Refund Policy
환불규정
행복건축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



 - 행복건축학교 수강료 환불규정입니다. 강의 등록 전에 확인 부탁 드립니다!
 - 관련 근거 : 학원의 설립,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2항 (별표4)의 기준에 의거함을 알려드립니다. 
 - 취소방법 : 홈페이지를 통한 직접 취소는 불가하며, 수강생 본인이 행복건축협동조합 사무국(전화, 00-000-0000)로 취소 및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.  

총 교습시간의
1/2 경과 후
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을 반환하지 않음
(예시) 교습 기간, 총7주 과정 중 28시간 수업 기준 
15시간 이상 수업시, 수강료 환불 불가 
총 교습시간의
1/2 경과 전
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
(예시) 교습 기간, 총7주 과정 중 28시간 수업 기준 
12시간 수업시, 수강료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
총 교습시간의
1/3 경과 전
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 2/3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
(예시) 교습 기간, 총7주 과정 중 28시간 수업 기준 
8시간 수업시, 수강료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
교습시작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 환불

* 이미 구매한 교재가 있을 경우, 교재에 낙서 및 훼손 등 이상이 없을 경우에 환불이 가능합니다.